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관련-폐수처리장 관련설비
- category
- 법규
- author
- 관리자
- date
- 24-01-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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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혼합용기
나. 혼합용기 회전장치
다. 회전날
*혼합용기가 없는 교반기와 콘크리트 등을 이용하여 건축한 수조의 경우 ‘혼합용기’에 해당하지 않으나, 철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설치하는 경우는 ‘혼합용기’에 해당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