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category
-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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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date
- 23-07-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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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30101… [1909]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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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난간대 설치 예외 대상 개선 (안 제13조)
가. 개정 이유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2호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 가로방향으로 중간 난간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난간 상하 간격이 60㎝ 이하가 되도록 균등하게 설치
ㅇ 그로 인해 안전난간 설치 시 난간기둥이 세로방향으로 촘촘하게 설치되어 추락의 위험 등이 없는 경우에도 가로방향으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해야 하므로 개선의 필요성 지속 제기
ㅇ 이에 안전난간 설치 시 난간기둥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 중간 난간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조항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 (미국) 중간 난간대의 구성은 중간난간, 수직재(수직재 간의 간격이 19inch(48㎝) 이상) 등 또는 동등의 중간재로 설치
(유럽) 중간 가드레일이 없거나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장자리 보호시스템은 직경이 250㎜인 구가 통과되지 않는 넓이로 설치
나. 개정 내용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호의 단서규정 내용 중 중간 난간대 설치 예외 대상을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는 경우 전체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