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공장 건물과 설비의 방지계획서 분리 제출 가능 여부?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9-11-29 17:36
hit
6,842
[질의] 공장 건물만 먼저 짓고 나중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제출할 수도 있나요?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장 건물과 설비의 설치 모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면 공장 건물에 대해서 먼저 제출하고 설비 설치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나중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제출하는 경우 공장 건축이 먼저 발생하므로 공장 건물을 짓는 시점(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제외) 15일 전에 공장 건물 및 설비 모두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원 관리자님의 한마디 2019/11/29 17:36
답변  
분리 제출시 최종 시운전은 2건으로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