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문답집 2015.07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7-04-10 13:35
hit
3,193

 유해위험방지계획서_문답집.pdf (928.3K) [98] DATE : 2017-04-10 13:35:56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문답집 2015.07 입니다.
제출대상, 심사시 중요사항에 대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 관리자님의 한마디 2017/04/10 13:36
답변  
제출의무자에 대한 질의회시 정리..

산업안전컨설팅 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법규상 사업주의 정의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사업주의 요건응 설비 소유권을 기준으로 할지 사업장의 소유주로 할지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목적은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입니다.

 

이와같이 사업주는 설비를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사업주를 기준으로 하는바 건물, 설비의 임대인

보다는 설비를 작접운영하는 (보호할 근로자의 소속) 임차 사업주에게 제출 의무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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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가 설비 자체의 안전성 보다는 설비가 설치되는 사업장의 안전성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사업장의 구조나 환경 또는 설비의 배치에따라 설비의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어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에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설비의 배치도면,사업장의 환기장치 개요,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결과 등 사업장의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비를 소유한 자” 보다는 “설비가 설치되는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