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45호) 공포 및 시행 2012.1.2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조항

category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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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12-01-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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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45호) 공포 및 시행 2012.1.2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조항

부칙-
제3조(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3조의2(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금속가공제품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