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2012.1.26-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45호) 공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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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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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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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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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새로 채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0968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대상이 되는 기계ㆍ기구의 범위를 조정하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 영역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 일용근로자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실시 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마련(안 제26조의11부터 제26조의13까지 및 별표 6의3 신설)
    1) 법률에서 새로 채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의 요건, 절차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는 일정한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에는 해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3)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적절한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확보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대상이 되는 기계ㆍ기구 범위의 조정(안 제28조 및 제28조의5)
    1) 현재 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의 제조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거나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계ㆍ기구 등이 증가하고 재해 발생 유형 등이 변화함에 따라 안전인증 등의 대상이 되는 기계ㆍ기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선진국에서 안전인증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계톱(이동식) 등 2종을 새로이 안전인증 대상으로 추가하고, 산업용 로봇 등 12종은 사업주의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추가하는 등 안전인증 등 대상이 되는 기계ㆍ기구의 범위를 조정함.
    3)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대상을 적정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기계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및 적용대상 확대의 합리적 조정(안 제33조의2 및 별표 1 제7호)
    1) 현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제도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2개 업종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고 적용 대상도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되고 있어, 다른 산업재해 취약 업종 및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의 위험 방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를 갖는 업종에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8개 업종을 추가하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제도를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함.
    3) 업무상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업종 및 영세한 업종에서의 유해ㆍ위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 영역 확대 등(안 제33조의12, 제33조의14, 별표 11 및 별표 12)
    1) 현재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은 단순히 산업위생 분야로 규정됨에 따라 산업위생과 밀접한 산업의학 분야를 포섭하지 못하여, 산업위생지도사가 근로자 건강관리 지도 등 질병예방조치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을 산업의학 및 산업위생으로 구분하고 산업의학 분야와 관련한 시험과목을 마련함.
    3)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 분야를 다양화하여 사업장의 위생관리와 근로자의 질병예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354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경영체제의 운영기법”을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제13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제1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6(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7조제1항제8호 중 “개선ㆍ지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개선ㆍ지도”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위생지도사
제21조 중 “산업의학”을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1항 전단”을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법 제29조제1항”을 “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법 제2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중 “3개월”을 “분기”로 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
  2. 재해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제26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10(안전ㆍ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2.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2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26조의11부터 제26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11(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2.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26조의12(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13(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2. 교육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26조의14(직무교육 수탁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비영리법인
제26조의15(준용)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는 제26조의12 및 제26조의1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의2제1항”은 “법 제32조제3항”으로, “법 제31조의2제3항”은 “법 제32조제4항”으로 본다.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전단기(剪斷機) 및 절곡기(折曲機)
  자. 곤돌라
  차. 기계톱(이동식만 해당한다)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제28조의5 및 제28조의6으로 하고,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인증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28조의3(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4를 제28조의9로 하고,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34조의5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4.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차질을 일으킨 경우
제28조의5(종전의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5(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카. 기압조절실(chamber)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硏削機)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2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28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28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라.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6(종전의 제28조의3) 중 “법 제36조제1항 본문”을 “법 제36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28조의7 및 제28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7(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제28조의8(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에 관하여는 제2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안전인증 업무”는 “안전검사 업무”로 본다.
제28조의9(종전의 제2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30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백석면
제30조제14호 중 “제11호까지”를 “제11호까지 및 제13호”로 한다.
제30조의3의 제목 “(석면조사 대상)”을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을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3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5항”을 “법 제38조의2제7항”으로,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석면조사”를 “법 제38조의2제2항의 기관석면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법 제38조의2제4항”을 “법 제38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한 경우
  7.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 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30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신고”를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대상 제외 제제)”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제외 제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제제로서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
제32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32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을 “전기 계약용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제3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의2제1항”을 “법 제49조의2제1항 전단”으로 하고, “제조ㆍ취급ㆍ사용ㆍ저장”을 “제조ㆍ취급ㆍ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저장설비”를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제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제33조의12제1항 중 “산업위생 분야로 한다”를 “산업의학ㆍ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로 한다.
제33조의14제3항 중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를 “공통필수 Ⅰ, 공통필수 Ⅱ 및 공통필수 Ⅲ”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담ㆍ지도능력
제46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2조의3에 따른 법 제31조의2에 따라 등록한 기관의 등록 취소
  3의3. 법 제34조제7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제46조제1항제8호 중 “법 제35조의3”을 “법 제35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법 제38조의2제1항”을 “법 제38조의2제2항”으로,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명령 및 이행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제46조제1항제21호 중 “법 제41조제5항”을 “법 제41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 중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10항”으로 한다.
제47조 제목 “(행정권한의 위탁)”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호”를 “제2호, 제3호의2, 제4호의2, 제9호, 제10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3호, 제4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로, “지정ㆍ고시하는”을 “지정ㆍ고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다만, 법 제65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제47조제2항제2호 중 “제38조의2제1항”을 “제38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별표 1 제1호의 적용 규정란 및 제2호의 적용 규정란 중 “제28조 까지”를 각각 “제28조 까지, 제29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적용 규정란 중 “제27조”를 “제27조, 제29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적용 규정란 중 “제28조 까지”를 각각 “제28조 까지, 제29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의 적용 규정란 중 “제27조 까지”를 “제27조 까지, 제29조”로, “제5장”을 “제5장, 제48조(이전 및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통사항
  가.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위탁교육을 하기 위한 지부,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6의2 제2호(종전의 제1호)나목5) 중 “전공한 사람”을 “전공한 사람 중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사무실: 30㎡ 이상
  나. 강의실: 연면적 120㎡ 이상(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춰야 한다)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위생지도사(산업의학 분야)
  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 건강관리 지도
  다.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도
  라. 보건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산업의학적 지도
  마. 그 밖에 산업의학,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0968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 제31조의2 및 제65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과 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51조제1항 및 제72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법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 2012년 6월 1일
  2. 공사금액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2년 12월 1일
  3.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3년 6월 1일
  4.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3년 12월 1일
  5. 공사금액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4년 6월 1일
  6. 공사금액 3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4년 12월 1일
제3조(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에 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무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에 대한 경과조치) 제28조제1항, 제28조의5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에 제조ㆍ수입하는 기계ㆍ기구등부터 적용한다.
제6조(석면조사기관 지정취소 등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을 할 때에는 제30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