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5-11-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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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hwp (96.0K) [86] DATE : 2015-11-27 10:58:4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 에 해당하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련 관청에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도 있겠네요..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가)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다만, 습식은 제외한다.
  ① 연마시설
  ② 제재시설
  ③ 제분시설
  ④ 선별시설
  ⑤ 분쇄시설
  ⑥ 탈사(脫砂)시설
  ⑦ 탈청(脫靑)시설
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② 혼합시설(농산물 가공시설은 제외한다)
다)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라) 동력이 70마력 이상인 도정(搗精)시설
마)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② 유ㆍ무기산 저장시설
  ③ 유기화합물(알켄족ㆍ알킨족ㆍ방향족ㆍ알데히드류ㆍ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 저장시설
바) 가)부터 마)까지의 배출시설 외에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건조시설(도포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
  ② 기타로(其他爐)
  ③ 훈증시설
  ④ 산ㆍ알칼리 처리시설
  ⑤ 소성시설
사)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 증류, 추출, 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⑦ 화학물질 저장탱크 세척시설
회원 관리자님의 한마디 2015/11/27 10:59
답변  
상세한것은 첨부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