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자율안전확인신고 길라잡이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4-10-25 22:31
hit
4,350

 자율안전확인신고_길라잡이(최종).hwp (4.6M) [147] DATE : 2014-10-25 22:31:05

'13년 3월 1일 부터 대상품이 확대되는 자율안전확인신고와 관련하여 신규 대상품 제조자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기위해 첨부 "자율안전확인신고 길라잡이"를  붙임과 같이 제공하여 드립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의무안전인증입니다.

컨설팅 가능하오니 연락주시면 성심것 처리하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