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 안내 ops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4-09-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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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등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확인제도(OPS).pdf (394.3K) [32] DATE : 2014-09-13 16:34:28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 안내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는 법정 제도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대상

다음의 대상 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면제

① 전기계약용량이 300㎾ 이상인 10개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 '14년 9월 13일부터 다음 3개업종이 확대적용됩니다!
    - 확대적용 업종 : 전자부품제조업(262**), 반도체제조업(261**),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

②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1)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용접장치

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호 제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참조 

제출처 및 안내 문의처

  제출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제출서류 : 신청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제출시기(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의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15일 전

  안내 문의처 :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도원(공단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가능)

  - 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전문기술총괄 > 제조업등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확인 > 사업안내

심사·확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