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연소소각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불(voc)처리설비의 기술지침(p-66-2012)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4-08-11 22:34
hit
2,910

 rto안전_347883_P-66-2012.hwp (118.0K) [64] DATE : 2014-08-11 22:34:36

rto 설비가 공기정화장치의 기능을 할경우 구ㅜㄱ소배기장치 제출대상입니다.
RTO 설비 설치시 주요 포인트

1. 가스배관 방폭여부
2. MAIN 배풍기가 RTO 전단에 부착되어 NON-SPARK TYPE 설치여부
3. 비상VENT 설치
4.온도, 압력센서에 의한 인터록 설치
5.가스감지기 설치여부
6.정전시 배기가스 처리방법
7.안전난간 설치
8.배관, 팬의 목측관리
9.방화댐퍼, 3-WAY V/V 댐퍼등 공압타입 설치여부..등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