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국소배기장치 계획서 작성요령

category
작성방법
author
관리자
date
14-04-15 23:37
hit
2,946
1) 본 작성요령은 5개 설비 중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설비』, 『전체환기장치(강제 배기방식의 것과 급기․배기 환기장치에 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적용한다.

  2) 계획서의 제출서류 및 도면목록을 참조하여 가능한 적은 분량이 되도록 작성한다.

  3) 규정서식이 있는 것은 반드시 규정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규정서식이 없는 것은 작성 예시를 참조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추어 작성한다.

  4) 도면은 기존설계도면을 첨부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면에 추가 기재하거나 별지에 기술한다.

  5) 계획서의 제출서류 및 도면목록 중 2개 이상의 항목을 1종의 도면이나 서류에 포함하여 작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에는 통합하여 작성되었음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작성된 서류 『제목』 또는 별도의 『설명』란에 해당 목록명을 기재한다.

  6) 계획서의 제출서류 및 도면목록 중 해당사항이 없어 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서류에 “해당없음”, 기 제출한 항목인 경우에는 “기 제출”로 표기한 서류를 제출한다.

  (7) 계획서는 가능한 보완이나 추가가 용이한 형태의 파일(File)철로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여러 화일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붙여서 2부를 제출한다. 직인이 날인되거나 서명된 계획서 신청서를 제외한 첨부서류는 전자메일이나 USB 등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