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국소배기장치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대상 제외대상
- category
- 제출대상
- author
- 관리자
- date
- 14-04-15 23:30
- hit
- 5,280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작업 특성 및 유해물질 발생특성 등을 고려하여 후드, 덕트 등을 고정식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국소배기장치
단, 이동을 할 수 있는 양산품집진기(송풍기 & 공기정화장치 일체헝) 형식일지라도 고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고정식 국소배기장치로 간주하여 심사대상에 포함
국소배기장치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국소배기장치의 설비가 노후화되어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하거나 기존의 후드를 일부 제거하는 등 설비의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의 제어풍속이나 배풍량에 변화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