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lpg가스 누출시 대피요령

category
기타
author
관리자
date
13-03-13 22:01
hit
3,852
LPG나 도시가스 흡입했을 경우 독성은 없지만 가스를 대량으로 흡입하면 산소결핍을 일으키므로 신선한 공기가 통하는 장소로 옮기고, 호흡이 곤란한 때는 인공호흡, 산소흡입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LPG에 의해 동상을 입은 경우 갑자기 따뜻하게 하지 말고 냉수등으로 서서히 따뜻하게해야 합니다. 환부는 가제 등으로 보호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의류가 얼어서 떼어내기 어려울 경우는 무리하게 떼어내지 말고 그 주위부분을 잘라내도록해야 합니다.

화상을 입은 경우 깨끗한 물로 30분 이상 식히고 가능한 빨리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화상을 받은 부위의 물집 등을 터트려서는 안되고 환부를 가제 등으로 보호한 후 즉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염소나 암모니아 흡입했을 경우 - 대량으로 흡입한 경우는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입과 입으로 하는 인공호흡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환자를 통풍이 잘되는 장소로 이동시켜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 이물질을 투여하지 않습니다.

피부에 오염되었을 경우 - 환부를 다량의 물로서 세척해야 합니다. - 암모니아에 오염된 경우는 레몬과즙, 2%초산용액, 2%붕산용액을 사용하여 세척해야 합니다. - 염소가스에 의해 오염된 경우는 연고나 바르는 약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LPG(액화석유가스) LPG는 공기보다 무거운 폭발성 가스이므로 가스누출시 쉽게 체류하여 인화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저장탱크(소형)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탱크본체에서 가스가 소량 누출되는 경우 화기사용을 금하고 누출가스를 확산시키고 목전, 납전등 으로 누출부위를 응급조치 탱크본체에서 가스가 대량 누출된 경우는 사용을 중지하고 부근의 화기 및 출입을 금지하고 누출 부위를 응급조치 (인화된 화염을 소화할 경우 정확한 누출부위를 확인하여 소화후 즉시 누출부위를 응급조치) 즉시 조치를 할 수 없을 경우는 소화하지 않고 살수장치를 가동시켜 탱크를 냉각하며 화재를 제어함

저장탱크(소형)의 배관 및 용기집합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즉시 주밸브를 잠그고 주변의 화기사용 및 출입을 금지 검지기, 발포성용액으로 누출부위를 확인하여 고무튜브등으로 응급조치 밸브와 용기와의 부착부, 조정기 부착부, 호스 및 관 연결부 등에서 누출이 되는 경우는 용기밸브를 잠그고 누출부위를 더 조이든지, 패킹(테프론테이프)을 넣고 다시 조임

저장탱크(소형) 및 용기집합대에서 안전밸브가 방출되는 경우 신속히 사용을 중지하고 주변의 화기사용 및 출입을 금지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통풍시킴 내부압력이 상승된 경우이므로 살수하여 냉각 ☆인화되었을 경우 신속히 사용을 중지하고 당해 용기 또는 다른 용기에 살수 용기나 소형저장탱크 전체가 화염에 10분이상 휩싸여 가열되는 경우는 폭발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사람들을 대피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