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미제출 사업장 과태료 부과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3-01-25 22:34
hit
4,336
미제출 사업장 과태료 부과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 과태료 부과시에도 제출하여야함.
고용노동부 사업추진 지침상 과태료 부과 및 공단 기술지원 받은후 결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