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임대인 경우 한전 전기계약용량이 없는 경우의 계약용량 판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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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author
관리자
date
13-01-2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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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6
임대인 경우 한전 전기계약용량이 없는 경우의 계약용량 판정기준은?
 
-->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한전과의 전기계약용량이 없는 경우에는 생산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으로 계산하여 300kw
      이상인 경우 제출대상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