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공장등록시 복수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 제출대상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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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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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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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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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시 복수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 제출대상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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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의 경우 복수의 등록업종중 1개라도 적용되면,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제출대상으로 판단,
다만 증설의 경우 제출대상 업종(10개) 과 무관한 생산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대상 판단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