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폭발위험장소구분에 관한기술지침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2-01-20 19:19
hit
4,677

 E_17_2003_폭발위험장소 구분에 관한 기술지침.pdf (781.4K) [297] DATE : 2012-01-20 19:19:31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및 제334(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取기구의 선정등)의 규정에 의거, 인화성 액체의 증기(미스트 포함) 또는 가연성 가스(이하 “가스 등”이라 한다.)로 인한 화재取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방폭 전기기계取기구의 적절한 선정 및 설치를 위하여 가스 등이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구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