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공장등록증상의 해당업종을 아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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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author
관리자
date
12-12-04 10:15
hit
5,417

 http://cafe.daum.net/ksdt/BxtT/18 [1565]

인터넷 검색시에 이미지중 에서 예를들어보면 하단 공장의 업종 32202 가 해당 업종번호입니다.
일반적으로 통계청 산업분류표9차 개정판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통계청 홈페이지)
공장등록증으로 판단하기 힘들면 산업분류표상에 근접한 생산제품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기준이나 생산제품에 따라 해당업종을 선택하시면됩니다

일예로 임대건물을 경매등으로 취득하고 공장등록증 업종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등 생산제품과 확연히

다른 업종은 생산제품에 따라 분류 코드를 근거로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