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2012.07.30일개정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2-11-14 18:21
hit
4,837

 %84획서_심사·확인업무_처리에_관한_규칙[1].hwp (36.0K) [26] DATE : 2012-12-17 09:33:3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부터 제124조의2까지 및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확인 관한 고시」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하는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심사 및 확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4.16, 2012.7.30>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이하 “심사고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7.30>

② 법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대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7.30>

 
1. 법 제48조제1항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란 영 제33조의2 제출대상 사업장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50킬로와트 이상 규모의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개조, 교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

나. 단위공장별로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배치를 전면 조정하는 경우

2. 법 제48조제2항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란 규칙 제120조제1항의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용해로: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화학설비: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다. 건조설비: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라. 가스집합용접장치: 가스집합용량 또는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마.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설비의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③ 심사고시 제2조에 따른 “단위공정”이란 해당 설비와 관련이 있는 공정으로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신설 2012. 7. 30>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방지계획서“라 한다)의 접수·심사 및 확인 업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법·영·시행규칙 및 심사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7.30>




제2장 심사위원 위촉




제4조(내부 심사위원의 자격) ① 내부 심사위원의 자격은 심사고시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나 공단본부에서 주관하는 관련 전문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4.16, 2012.7.30>

  1. 3급 이상 직원(3급대우 직원 포함)

  2. 심사고시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보유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산업기사 7년) 이상인 사람

  4.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5. 학사학위를 보유하고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나 공단본부에서 주관하는 관련 전문화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4.16>

  1.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전문화 교육

  2. 공정안전 관련 전문화 교육

제5조(외부 심사위원 위촉) ① 지역본부장이나 지도원장(이하 “일선기관장”이라 한다)은 심사고시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심사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2.7.30>

  ② 외부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일선기관장은 심사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사위원이 계획서 등의 심사 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2. 심사위원이 계획서 등에 대한 심사를 게을리 한 경우

  3. 심사위원이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심사를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심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④ 일선기관장은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면 공단 전산프로그램 자문위원 정보관리에 등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반 구성 등) ① 일선기관장은 제출된 방지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2명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심사반을 구성하고, 이 중 1명을 책임심사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방지계획서 심사에 특별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면 외부 심사위원을 심사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책임심사위원은 심사반원 중 공단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 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4.16, 2012.7.30>

  1. 심사고시 제3조에 따른 방지계획서 제출서류 검토 총괄

  2. 심사회의 주관

  3. 심사회의 결과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완사항 기재서 작성 총괄

  4. 시행규칙 제123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판정 및 구분

  5. 별지 제4호서식의 조건부 적정 보완사항 기재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 부적정사유 기재서 작성 등

  ④ 심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회의 참석

  2. 해당 분야에 대한 심사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서 작성




제3장 방지계획서의 심사 등




제7조(심사기관) ① 방지계획서의 심사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지역본부나 지도원(이하 “일선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일선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방지계획서 제출 사업장에 출장하여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방지계획서의 접수) ① 방지계획서는 일선기관에서 접수한다.

  ② 사업주가 방지계획서의 전부나 일부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방지계획서의 제출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방지계획서를 접수한 일선기관은 그 방지계획서가 소관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일선기관으로 보내고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방지계획서 심사) ① 심사위원은 심사고시 별표 2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② 책임심사위원은 서류보완 등이 필요하면 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 10일 이내로 서류보완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2(심사의 갈음) ① 일선기관장은 사업주가 시행규칙 제122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이하“지도사”라 한다)에게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별표 1의 판정기준에 따른 적정, 조건부적정 또는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평가총평)한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평가결과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평가결과서에 구체적인 사항을 기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 심사원이 심사 시 작성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서를 활용하도록 지도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일선기관장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지도사에게 평가 받은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1. 평가자(지도사)가 심사고시 제8조제6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2. 심사대상설비가 심사고시 제8조제5항에 따른 적합한 대상설비인지의 여부

3. 제출시기가 적절한지의 여부

4.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 평가결과서의 적정성 여부

  ③ 일선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적합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결과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반려처리 후 시행규칙 제124조의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항1호 또는 2호가 부적합 : 서류 반려

2. 제2항3호가 부적합 : 시행규칙 제124조의2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3. 제2항제4호가 부적합 :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 다만, 보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서류 반려조치

[본조신설 2012.7.30]

제10조(심사결과 통보) ① 방지계획서를 심사한 일선기관장은 시행규칙 제123조제1항 및 별표 1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심사결과를 구분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심사결과 적정 판정이나 조건부 적정 판정에 해당하여 시행규칙 제123조제2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통지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교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심사필인이나 서명날인 한 방지계획서 1부

  2. 조건부적정 판정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건부 적정 보완사항 기재서 1부

  ③ 부적정 판정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3조제3항에 따라 제26호의6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부적정)통보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 부적정 사유 기재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과 해당 사업장에 알려야 한다.




제4장 확인




제11조(확인 절차 등) ① 확인대상 사업장을 관할하는 일선기관장은 법 제48조제5항, 시행규칙 제124조에 따라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한 일선기관장은 방지계획서나 제출 서류 중 사업 개요에 기재되어 있는 시운전 기간 전에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시운전 기간에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선기관장이 확인을 실시하려면 확인 예정일 7일 전에 해당 사업장에 알려야 한다.

제12조(확인신청의 변경) 사업주가 공사지연 등으로 방지계획서에 기재된 확인 일정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심사고시 제12조에 따른다.<개정 2012.7.30>

제13조(확인반 구성) ① 일선기관장은 확인 대상 사업장이나 위험설비의 규모에 따라 1명 이상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반에는 확인대상 사업장의 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제개정이나 인사이동 등으로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이 관할 일선기관에 근무하지 아니하면 인수인계를 받은 심사위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③ 확인반원은 방지계획서 심사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확인결과의 구분) ① 확인반은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시행규칙 제1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적정, 개선권고(조건부적정), 조치요청(부적정) 등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확인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적정 : 확인 실시 후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7 서식의 확인결과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결과표를 해당 사업주에 송부

2. 개선권고(조건부적정) : 사업주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10일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할 것. 다만, 개선기간내 개선이 불가하여 사업주가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조치요청(부적정) :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 조치요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요청 기재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할 것

  ③ 제2항제2호의 개선사항 사항에 대한 확인은 현장 확인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만약 개선기간이 지나도 사업주가 개선을 하지 않으면, 개선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 조치요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요청 기재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30]

제14조의2(확인의 대체) ① 일선기관장은 시행규칙 제122조제8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도사에게 방지계획서에 대하여 확인받고 확인결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확인결과 요약)한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10서식의 확인결과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6호의10서식의 확인결과서에 구체적인 사항을 기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 심사원이 심사 시 작성하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결과표를 활용하도록 지도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확인자가 평가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

2. 확인자(지도사)가 심사고시 제8조제6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3.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10서식의 확인결과서 내용이 적정한지의 여부

  ② 일선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적합한 경우 확인 결과에 따라 제14조제2항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항1호 또는 2호가 부적합 : 서류 반려조치, 다만, 사업장에서 지도사에게 확인받아 제출할 의지가 없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확인

2. 제1항3호가 부적합 :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 다만, 보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서류 반려조치하고, 제11조에 따라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확인

  [본조신설 2012.7.30]




제5장 보칙




제15조(심사 및 확인 대상 사업장 관리) ① 일선기관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현황 대장을 공단 전산 프로그램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

  ② 일선기관장은 확인 대상 사업장이 부도 또는 폐업, 확인 대상 설비의 폐기 등으로확인이 불가능하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첨부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한 후 출장복명서를 첨부하여 종결할 수 있다.

제16조(보고사항) ① 일선기관장은 분기가 시작될 때마다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심사 및 확인 실적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간이 지난 사업장이 있으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준수) ① 일선 기관장은 사업주로부터 방지계획서 내용의 비밀보장을 요구받으면 해당 부분의 서류를 별도의 서류함에 관리·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7.30>

  ② 일선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별도로 서류를 관리·보관하려면 비밀취급이 인가된 3급 이상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영리행위 금지) 공단 임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수수료의 수납) 일선 기관장은 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로부터 심사고시 제13조에 따른 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를 지정하는 거래은행 계좌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7.30>

제20조(수당 및 여비) 일선기관장은 심사고시 제8조제4항 및 공단 내규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 및 확인에 참여한 심사위원에게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7.30>



부칙<제498호, 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66호, 2010.4.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42호, 2012.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