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제출대상 여부 정리

category
제출대상
author
관리자
date
12-06-28 11:20
hit
4,792

 국소배기장치대상.hwp (93.5K) [154] DATE : 2012-06-28 11:20:23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제출대상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에 첨부 자료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또는 분진작업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1.후드, 덕트
 2.송풍기, 공기정화장치 (A/C TOWER, 백필터, 세정탑등)
 3.배출구 등을 이용하여 포집, 제거, 배출하는 장치
  (이동식 제외, 공기정화장치, 배출구는 없어도 대상임)안전검사 대상 유해 물질 배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신규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로서 배풍량의 합이 60 ㎥/min 이상 일것 대상허가.관리
대상 유해 물질 배출 허가.관리대상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신설하는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배풍량의 합이 150㎥/min 이상의 것 대상분진 배출 분진 작업장소에 신설하는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배풍량의 합이 150㎥/min  이상의 것
*분진작업의 종류 -산업보건에관한규칙 별표5 대상구조변경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의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를 신설, 추가, 변경하는 경우로서 용량, 배출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주요부분의 변경이 해당됨 (성능유지,향상을 위한 보수작업은 제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