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6.7일 발표 산재예방정책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내용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2-06-08 21:06
hit
3,170
위험기계․설비에 대한 근원적 안전성 확보
 ○ (제조․수입 단계) 위험기계․설비 제조․수입 시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대상 확대(’13년)
    ※ 예: 기계톱, 선반, 분쇄기, 절곡기, 밀링기, 드릴기 등(11종 → 43종)
 ○ (설치․이전 단계) 위험기계․설비 설치, 이전 및 주요구조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 확대(‘13년)
    ※ 제출대상업종 확대(2종 → 10종, ’12.7월) 및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등 위험기계․설비 확대(’13년)
회원 팀장님의 한마디 2012/06/10 23:39
답변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등 위험기계․설비 확대(’13년) 부터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원 팀장님의 한마디 2012/07/18 18:37
답변  
(설치․이전 단계) 위험기계․설비 설치, 이전 및 주요구조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 확대(‘13년)
    ※ 제출대상업종 확대(2종 → 10종, ’12.7월) 및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등 위험기계․설비 확대(’13년)

는 뭔소리인지 모르것네요
어차피 안전인증 대상인데 ???
할것도 없는데..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