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

category
작성방법
author
관리자
date
12-05-01 11:08
hit
6,146

 [별표 17]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hwp (14.5K) [188] DATE : 2012-05-01 11:08:18

*환기장치의 배풍량 계산시 필요한 법정 제어풍속입니다. 필수 사항입니다.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회전체를 정지한 상태에서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최소풍속을 말한다.

1. 제607조 및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연삭기, 드럼 샌더(drum sander)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제어풍속

2. 제607조 및 제6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중 연삭기, 드럼 샌더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후드의 설치방법에 따른 제어풍속
회원 팀장님의 한마디 2012/05/18 19:12
답변  
계획서 제출시 환기장치의 배풍량 계산시 법정 제어속도 적용헤야 합니다. 예를들면 가구 도장을 하는 경우
 - 배풍량 (Q) = V x A x 60
                    V : 제어속도 ( 0.4 m/sec) - 유기용제로서 포위식 후드)
                    A : 면적 (개구부 면적- 4600L X 2100H) --> 4.6 X 2.1 =9.66㎡ 
                    Q = 0.4 m/sec x  9.66 ㎡  x 60 sec/min
                        = 231.84 ㎥/min
                    상도, 하도공정 2개소 이므로 231.84 ㎥/min X 2개소 = 463 ㎥/min
                   
          총 배출풍량은 463 ㎥/min 이므로, 여유를 두어  650 ㎥/min 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