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금속류(2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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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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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hwp (16.0K) [48] DATE : 2012-04-30 21:54:07

금속류(23종)
  가. 구리 및 그 화합물
  나.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다. 니켈 및 그 화합물(불용성화합물만 특별관리물질)
  라. 망간 및 그 화합물
  마. 바륨 및 그 가용성화합물
  바. 백금 및 그 화합물
  사. 산화마그네슘
  아. 셀레늄 및 그 화합물
  자. 수은 및 그 화합물
  차. 아연 및 그 화합물
  카. 안티몬 및 그 화합물(삼산화안티몬만 특별관리물질)
  타.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파. 요오드
  하. 은 및 그 화합물
  거. 이산화티타늄
  너. 주석 및 그 화합물
  더. 지르코늄 및 그 화합물
  러. 철 및 그 화합물
  머. 오산화바나듐
  버. 카드뮴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서.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어. 크롬 및 그 화합물(6가크롬만 특별관리물질)
  저. 텅스텐 및 그 화합물
  처. 가목부터 저목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