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유기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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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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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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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hwp (16.0K) [48] DATE : 2012-04-30 21:52:42

유기화합물(113종)

  가. 글루타르알데히드
  나. 니트로글리세린
  다. 니트로메탄
  라. 니트로벤젠
  마. p-니트로아닐린
  바. p-니트로클로로벤젠
  사. 디니트로톨루엔
  아. 디메틸아닐린
  자. 디메틸아민
  차.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카. 디메틸포름아미드
  타. 디에탄올아민
  파. 디에틸렌 트리아민
  하. 2-디에틸아미노에탄올
  거. 디에틸아민
  너. 디에틸 에테르
  더. 1,4-디옥산
  러. 디이소부틸케톤
  머. 디클로로메탄
  버. o-디클로로벤젠
  서. 1,2-디클로로에틸렌
  어.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저.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처. 디하이드록시벤젠
  커. 2-메톡시에탄올
  터.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퍼.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허. 메틸 아민
  고. 메틸 알코올
  노. 메틸 에틸 케톤
  도. 메틸 이소부틸 케톤
로. 메틸 클로라이드
  모. 메틸 n-부틸케톤
  보. 메틸 n-아밀케톤
  소. o-메틸시클로헥사논
  오. 메틸시클로헥사놀
  조. 메틸클로로포름
  초. 무수 말레인
  코. 무수프탈산
  토. 벤젠(특별관리물질)
  포. 1,3-부타디엔(특별관리물질)
  호. 2-부톡시에탄올
  구. n-부틸알코올
  누. sec-부틸알코올
  두. 1-브로모프로판
  루. 2-브로모프로판
  무. 브롬화 메틸
  부. 비닐 아세테이트
  수. 사염화탄소(특별관리물질)
  우. 스토다드 솔벤트
  주. 스티렌
  추. 시클로헥사논
  쿠. 시클로헥사놀
  투. 시클로헥산
  푸. 시클로헥센
  후. 아닐린 및 그 동족체
  그. 아세토니트릴
  느. 아세톤
  드. 아세트알데히드
  르. 아크릴로니트릴
  므. 아크릴아미드
  브. 알릴글리시딜에테르
  스. 에탄올아민
  으. 2-에톡시에탄올
  즈.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츠. 에틸렌 글리콜
 크. 에틸렌글리콜 디니트레이트
  트. 에틸렌글리콜 모노 부틸 아세테이트
  프. 에틸렌이민
  흐. 에틸렌 클로로히드린
  기. 에틸벤젠
  니. 에틸아민
  디. 에틸 아크릴레이트
  리. 2,3-에폭시-1-프로판올
  미. 1,2-에폭시프로판
  비. 에피클로로히드린
  시. 요오드화 메틸
  이. 이소부틸 알코올
  지. 이소아밀 알코올
  치. 이소프로필 알코올
  키. 이염화에틸렌
  티. 이황화탄소
  피. 초산 메틸
  히. n-초산 부틸
  갸. 초산 에틸
  냐. 초산 프로필
  댜. 초산 이소부틸
  랴. 초산 이소아밀
  먀. 초산 이소프로필
  뱌. 크레졸
  샤. 크실렌
  야. 클로로벤젠
  쟈.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챠. 1,1,2-트리클로로에탄
  캬. 1,2,3-트리클로로프로판
  탸. 테트라하이드로푸란
  퍄. 톨루엔
  햐.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겨.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녀. 트리에틸아민
  뎌. 트리클로로메탄
 려. 트리클로로에틸렌
  며. 퍼클로로에틸렌
  벼. 페놀
  셔. 펜타클로로페놀
  여. 포름알데히드(특별관리물질)
  져. 프로필렌 이민
  쳐. 피리딘
  켜. 하이드라진
  텨.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펴. n-헥산
  혀. 헵탄
  교. 황산디메틸
  뇨. 가목부터 교목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