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공장 공사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2-04-3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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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방_공장설립협조사항.hwp (26.5K) [54] DATE : 2012-04-30 07:34:26

1.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제49조의2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제도는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설치 등 작업 이전에 동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설계단계부터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첨부 1 참조)

  그러나 그간 공사착공 전에 공장건축현황 파악이 곤란하여 공사착공 이후 또는 공장가동 중에 미제출 사실이 적발되면 공사 또는 가동정지·과태료부과 등 사업주의 불편 및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공장건축허가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1.10.26. 시행)되었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제1항제15호


2. 협조사항
  공장을 설치·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분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제49조의2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지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또는 지도원)에 반드시 확인토록 적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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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 허가 등의 의제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에게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공장설립 등의 승인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도 포함)함에 있어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허가·인가·승인·동의·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 등'이라 함)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3항).


1.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및 「하수도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3. 「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4.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만 해당)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의 신고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5.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회원 관리자님의 한마디 2012/05/06 22:59
답변  
공장설립시 계획서 대상여부 공단 협조 사항이 법적으로 명시되었네요.  노동부의 주요사업 임을 알수 있습니다
회원 관리자님의 한마디 2012/05/18 15:20
답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협의 전담자」지정․운영
    - 안전공단 지역본부(지도원)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담당 부서의 부장 또는 차장을 「협의 전담자」로 지정(참고자료 2)
    ※ 안전공단에서는 반기 1회 이상(「협의 전담자」가 변경된 경우 포함) 지자체 건축허가 담당자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제도 시행상 문제점 파악 예정
회원 관리자님의 한마디 2012/05/18 18:35
답변  
현재 시행중 입니다.
대상업종의 경우 이면서 공장신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여부를 안전공단에 문의하고 확인하고 있으며
대상이면 건축허가 시 유관기관 협의 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회원 건축사님의 한마디 2012/06/05 17:54
답변 삭제  
문서번호 : 건사협 전북231-244

시행일자 : 2011. 10. 25.

받 음 : 각 회 원

참 조 : 건설기술자

제 목 : 공장건축물 인ㆍ허가신청시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등 제출 협조 요청

1.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25635(2011. 10. 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1. 10. 26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장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고용노동부(위탁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와 업무협의를 하도록 규정된 바,

3. 건축허가 신청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및‘공정안전보고서’ 등 심사서류를 제출하시어 공장 인ㆍ허가 관련 해당기관과 업무협의가 월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협조 안내문 1부.
회원 팀장님의 한마디 2012/07/18 18:34
답변  
업종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협의사항 (안전공단) 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건축허가 준공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지자체마다 사정이 좀다르지만 조만간 원칙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