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전체환기(국소배기장치) 계획서 제출대상 검토사항

category
법규
author
팀장
date
12-04-18 20:37
hit
5,101
유해물질을 제거(배출)하기 위해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 등의  국소배기장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환기방식이 유해물질을 국소적으로 포집하여 제거하는 형식이 아닌 희석환기 개념의 작업장 전체 공기를 작업장외부로 배출하는 형식의 전체환기장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이동하면서 작업이 수행되는 공간임.

-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구성품과 같이 큰 구조물을 도장하거나 연마하는 대형도장부스 및 대형샌딩부스(제출 대상)
- 자동차 차체를 도장, 연마하는 자동차 도장부스 및 샌딩부스(제출 대상)
- 일반배기용 공기조화설비(비대상) 등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어 발산면적이 넓어 작업장  전체를 희석환기하는 방식(작업장 전체농도 감소)
- 작업이동성이 큼
-자연급·배기방식, 자연급기·강제배기방식,  강제급·배기방식 적용
회원 팀장님의 한마디 2012/05/18 19:46
답변  
-제60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사업주는 분진작업을 하는 때에 분진 발산 면적이 넓어 제607조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회원 팀장님의 한마디 2012/05/18 19:47
답변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급기(給氣)·배기(排氣)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내작업장의 벽·바닥 또는 천장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 면적이 넓어 제422조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의 차체, 항공기의 기체, 선체(船體) 블록(block) 등 표면적이 넓은 물체의 표면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 발산 면적이 넓어 제422조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회원 팀장님의 한마디 2012/05/18 19:47
답변  
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근로자가 상시 출입할 필요가 없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의 실내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 설치시 국소배기장치 설치 제외
회원 팀장님의 한마디 2012/05/18 19:48
답변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유기화합물 취급작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기화합물의 노출기준이 100피피엠(ppm) 이상인 경우
  2. 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
  3. 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4. 오염원이 이동성(移動性)이 있는 경우
회원 관리자님의 한마디 2023/02/01 09:22
답변  
전체환기의 조건은 외부급기량이 잇어야 하며
제어속도는 0.2m/s , 배풍량은 바닥면적*제어속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