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풍량계산을 어떻게 할까?

category
작성방법
author
관리자
date
12-04-10 14:23
hit
5,092
풍량은 CMH.CMM.CMS로 표기한다. 여기서의 풍량은, 풍도(닥트)를 통해 이동한 공기의 량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장치(system)내에 이동한 바람량 인것이다.
바람은 기압차에 의해서 발생하며,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류가 형성된다.

닥트에서의 기류는 홴에 의해서 일어나며. 이때 이송된 공기의 량을 풍량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기의 체적과 무게와 비열은 온도와 습도차에 각각 다르므로, 저온 저습의 공기와 고온 다습의 공기의 부피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표준공기를 기준으로 이해하면 될것이다.

※ 풍량(Q) = 면적(A) × 속도(V)

면적은 닥트의 단면적-평방메타(M2)-을 말한다.
속도는 m/s로 일초 동안에 통과한 거리이고
풍량은 당연히 초당 흘러간 공기의 량(M3)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일초당 공기의 량은 사용치 않으며, FAN의 경우에는 일분당 공기의 량을 기준으로하며,
ROOM 이나 DIFFUSER의 공기량은 한시간당 공기의 량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초로 구하여 지는 풍량은 초당 풍량(CMS)
여기에 60을 곱하여 송풍기등의 분당 풍량(CMM)을,
여기에 60을 곱하면 디퓨져 와 일정공간의 풍량(CMH)이 된다.

그러면,
면적(A) = 풍량(Q)/속도(V)
속도(V) = 풍량(Q)/면적(A) 임을 알수 있겠죠!

주의해야 할 점은 면적이다.
장방형(직사각형)닥트 면적은 그 에스펙토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원형의 단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음 기회에 원형과 사각 닥트비를 올리기로 하고,

현장에서 장애물(보, 배관, 전선관)로 인한 닥트 사이즈 변경시 닥트고(높이)를 줄이고 닥트변의 길이를 늘이고자 할때,

원형닥트 500mm 일때,

정사각닥트는 450*450 으로 5% 정도(단면적크기를-원형기준-)

가로세로비를 2:1로 할경우에는 650*320으로 3% 정도를,(단면적크기를-정사각기준450*450-)

3:1은 800*270 으로 7% 정도를,,(단면적크기를-정사각기준450*450-)

4:1은 950*230 으로 8% 정도를,,(단면적크기를-정사각기준450*450-)

더 크게 하면 복잡한 계산을 하지않고 현장에서 유용할 것이다.

분기관을 제작할때에도 각각 분기관의 디퓨져 풍량을 구하여 그비율로 분기를 하면 된다.
특히 이점은 닥트 설계자들도 상세도로 분기관의 분기치수를 명기 해주길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