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 회사 기준

author
팀장
date
12-03-30 16:49
hit
3,385
저희 회사에 용해로 (4t)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해야하는 회사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용해로를 설치하는 회사가 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사용하는 저희회사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KSDT①님에 의해 2012-04-03 17:58:36 Q&A에서 복사 됨]
회원 팀장님의 한마디 2012/03/30 16:50
답변  
산업안전실/김병규 (032-5100-723)
 
처리내용 우리공단에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해로는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용해하는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가 제출 대상입니다.
- 용해로 설치 15일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자는 용해로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대상설비의 설치 및 사용 중에서의 안전보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