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제출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질의

author
KSDT①
date
12-03-30 17:18
hit
2,955
2009.1.1일부터 제조업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함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1.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으로 되어 있는데

질의) 저희 사업장은 통계청 산업분류상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해당되며, 물론 건조설비, 국소배기장치등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내년부터 대상 사업장인가요? 궁금해서 질의하오니 답장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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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0-13 10:28:14 (최종 수정 : 2008-10-16 19: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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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KSDT①님의 한마디 2012/03/30 17:18
답변  
내년부터 시행하는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은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및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귀사의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해당되지 않아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현재 노동부에서 행정예고중인 고시에 따르면 계획서 제출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는 용해로, 건설설비, 화학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계·기구 및 설비 전체가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일정한 기준이상(예를 들면, 건조설비 : 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 또는 전열의 경우 매시간당 50킬로와트 이상)일 경우 해당되므로 행정예고 중인 고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