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 author
- KSDT①
- date
- 12-03-30 17:18
- hit
- 4,194
2009.1.1일부터 제조업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함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1.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으로 되어 있는데
질의) 저희 사업장은 통계청 산업분류상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해당되며, 물론 건조설비, 국소배기장치등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내년부터 대상 사업장인가요? 궁금해서 질의하오니 답장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첨부파일 없음 만족도 평가없음
등록일 2008-10-13 10:28:14 (최종 수정 : 2008-10-16 19:48:10)
[이 게시물은 KSDT①님에 의해 2012-04-03 17:57:52 Q&A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