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건조설비 열원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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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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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date
12-03-30 16:47
hit
4,421
안녕하십니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설비 중, 건조설비 기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건조설비
-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달할 것

연료의 최대소비량 산정 방식을 문의 드립니다. 열원은 보일러(LNG)의 증기이며, 표면 건조 시 인화성 물질이 발생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무연탄을 기준으로 하는 환산계수 적용 방식이 있으나, 상기 고시에서는 정확한 적용 방법이 명기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회원 팀장님의 한마디 2012/03/30 16:48
답변  
산업안전실/김병규 (032-5100-723)
 
처리내용 우리공단에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가스(LNG)의 최대 소비량 산정시 부피를 중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환산 기준은 N㎥를 kg 단위로 바꾸는 경우 도시가스의 주성분이 메탄이므로 메탄 100%의 분자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1 N㎥ = (1 kmol/22.4N㎥) × (16kg/1kmol) = 0.71 kg

도시가스의 분자량은 가스의 종류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가스(LNG)에는 메탄과 에탄 성분이 혼합되어 있어 1,283 N㎥/톤을 적용할 수 있으나, 정확한 값은 도시가스 공급업체로부터 확인을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회원 지나님의 한마디 2012/04/13 11:49
답변 삭제  
천연 가스(LNG)의 주성분인 메탄 1kg은 0도 1기압의 가스상태에서 약 1.4㎥(루베) 부피 입니다.
 따라서 LNG 가스 1㎥의 중량은 약 0.71kg 으로 계산하면 될것 같습니다.
즉 LNG 사용량 70 ㎥/시간당 정도이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