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건조설비 열원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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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
- date
- 12-03-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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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설비 중, 건조설비 기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건조설비
-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달할 것
연료의 최대소비량 산정 방식을 문의 드립니다. 열원은 보일러(LNG)의 증기이며, 표면 건조 시 인화성 물질이 발생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무연탄을 기준으로 하는 환산계수 적용 방식이 있으나, 상기 고시에서는 정확한 적용 방법이 명기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