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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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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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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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제도_실효성_제고방안_연구_최종보고서_인쇄[1].pdf (1.5M) [13] DATE : 2012-03-20 16:40:02

과 제 명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개 요○ 현재 전기정격용량 300kW 이상인 재해다발 2개 ...
 개 요○ 현재 전기정격용량 300kW 이상인 재해다발 2개 업종의 사업장은    사전 안전성 심사를 위하여 공사 착공 15일전까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에서 상시근로자 5인미만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그러나, 전기정격용량 산정에 어려움이 많고, 공사 착공전 사업장 근로자수는 생산설비 부재로 근로자가 없거나 관리인원 등 소수에 불과하므로 대부분이 제출의무 면제
  - 유해·위험업종 신설공장에 대한 근원적 안전성 확보의 목적달성이 어려움
○ 이는 공장 완공 후 정상 가동시 상시근로자는 대부분 5인이상으로 영세사업장에 대한 법의 일부적용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현재 전기정격용량 300kW 이상인 재해다발 2개 업종의 사업장은    사전 안전성 심사를 위하여 공사 착공 15일전까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에서 상시근로자 5인미만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그러나, 전기정격용량 산정에 어려움이 많고, 공사 착공전 사업장 근로자수는 생산설비 부재로 근로자가 없거나 관리인원 등 소수에 불과하므로 대부분이 제출의무 면제
  - 유해·위험업종 신설공장에 대한 근원적 안전성 확보의 목적달성이      어려움
○이는 공장 완공 후 정상 가동시 상시근로자는 대부분 5인이상으로 영세사업장에 대한 법의 일부적용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신축공장의 근로자수 변동, 전기용량 등을 감안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적용대상을 연구하여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
○ 본 연구과제를 통해 합리적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함
발 주 기 관고용노동부
담 당 부 서노사정책실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과
담당자 이름오만석
담당자전화번호
연구 수행기관서울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 연구원이영순
연 구 기 간2010-08-23 ~ 2010-11-22
연 구 비 용29,900,000원

상세내용은 http://www.pris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