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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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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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date
- 13-01-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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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설비(5개 설비)의 심사범위는?
대상설비의 경우 심사범위는 제출대상이 되는 설비와 관련이 있는 단위공정 입니다. 따라서 제출대상 설비와 관련이 있는
공정 개요등 관련 서류및 그 부속설비의 구조, 배치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설비가 있는 공정의 건축물, 설비등에 대한 것만 제출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