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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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대상
- author
- 관리자
- date
- 13-01-25 22:32
- hit
- 5,201
제출업종의 경우 주요구조부 변경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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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고시의 경우 제출업종의 경우 주요구조부 변경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있었으나 삭제되었으므로
아래 공단 규칙에 정의되어 있음
- 전기전격용량의 합이 50kw 이상 생산과 관련된 설비 또는 기계를 개조, 교체, 증설하는 경우
-단위 공장별 설비 또는 기계의 배치를 변경하는 경우
-주요 구조부 변경 제외사항으로는 노후화, 고장으로 인해 부품의 단순교체, 유지보수를 위함 수리, 단순이동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