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공기정화장치가 없어도 국소배기장치로 볼수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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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date
- 13-01-2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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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가
후드>덕트>공기정화장치>배풍기>굴뚝 이런 형식이라면 (후드>덕트>배풍기>굴뚝) 중간에 공기정화장치 가 없는거는 국소배기장치에 속하는지 아님 전체환기로 봐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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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되는 오염공기가 외부대기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배풍기의 마모, 침식, 폭발 등의 문제를 일으
키지 않는다면 공기정화장치가 없어도 국소배기장치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