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제출서류 전자문서 접수 안내 (2016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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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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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4-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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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008_reception_ email.pdf (135.0K) [10] DATE : 2016-04-15 17:19: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사업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할 때 제출서류 2부 중 1부는 전자문서로 접수함으로써 사업장의 문서 출력 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심사결과를 전자문서로 신속히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오니 전자문서 제출제도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관할지역별 일선기관 전자문서 제출처(e-mail)는 공단 홈페이지(사업안내-실무업무 문의처)에 안내되어 있으며 붙임 자료를 출력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