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연소소각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처리설비의 기술지침(D-4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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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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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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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연소소각법에의한휘발성유기화합물(VOC)처리설비의기술지침(화학).pdf (212.9K) [21] DATE : 2015-02-14 17:58:12

연소소각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처리설비의 기술지침(D-43-2007)

RTO , RC, RTO 등 설비 설치시의 기술지침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