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 category
- 법규
- author
- 관리자
- date
- 18-01-04 00:34
- hit
- 3,990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3004&menuId=896&bo… [1873]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도 안전검사 필수
17년 10월 29일부터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안전검사 제도 시행
사업주는 설비도입 시 최초 안전검사, 이후 매2년마다 정기 안전검사 시행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안전검사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전검사를 ’17년 10월 29일부터 실시한다.
*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가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게 함
□ 설비 자동화와 무인화에 따른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수요의 증가 추세로 인해 해당 설비의 재해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도 이번에 안전검사 대상으로 신규 선정되었다.
○ 한편, 산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용 로봇 사고로 221명, 컨베이어 사고로 1,008명이 재해를 입었다.
□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최초 및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특히, ’17년 10월 29일 이전부터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를 사용 중인 사업주는 ’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대상품에는 안전검사 결과서와 합격증명서가 발급된다.
○ 주요 점검항목은 산업용 로봇의 안전장치(울·방책·인터록 장치 등)와 컨베이어 구조부(이송장치· 구동장치 등), 안전장치의 작동여부 등이다.
□ 검사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등 4개 안전검사 기관의 각 지사를 통해 가능하다.
* 문의사항: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miis.kosha.or.kr) 및 전화(☎1544-3089)
□ 공단 관계자는 “안전검사 제도의 취지는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한 위험기계·기구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 “공단은 이번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안전검사 제도 시행과 함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 지원을 병행 실시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안전검사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