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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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25 [법규] 공장 공사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여… [5] 관리자 04-30 5446
24 [법규] 전체환기(국소배기장치) 계획서 제출대상 검토사항 [5] 팀장 04-18 5074
23    [법규] 곡물분진의 경우 계획서 대상-답변 관리자 04-05 4885
22 [법규] 제조업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관련 질의 팀장 03-30 4002
21    [법규] 제출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질의 관리자 04-05 3140
20 [법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사업장 범위 [1] 팀장 03-30 3318
19    [법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사업장 범위-답변 관리자 04-05 3836
18 [법규]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심사 가능 범위 관리자 02-13 3258
17 [법규]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설비의 규격 (요건) 관리자 02-13 5235
16 [법규] 국소배기장치-밀폐설비의 대상기계기구 규격 관리자 02-13 3264
15 [법규] 국소배기장치 대상설비의 종류 관리자 02-13 6370
14 [법규] 가스집합용접장치-대상기계 기구의 규격 관리자 02-13 4092
13 [법규] 건조설비 대상 기계기구의 종류 관리자 02-13 4820
12 [법규] 화학설비 제출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해설 관리자 02-13 4091
11 [법규] 용해로 제출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해설 관리자 02-13 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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