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혼합용기가 없고 회전날만 있습니다. 산업용 페인트를 섞는 기계의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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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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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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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4-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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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별표 2]”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 혼합기는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는 혼합용기가 없는 혼합기로 상기 제외항목 다.목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혼합용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경우, 모터 구동력이 1킬로와트 이상이므로 혼합용기 용량이 200리터 이상일 경우,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