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조업등확대시행.hwp (32.0K) [77] DATE : 2012-02-23 18:28: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3조의2」 개정(2012.1.26)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은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현재 시행 중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 제121조(제출서류 등), 제122조(계획서의 검토 등),
제123조(심사 결과의 구분),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 등), 제124조(확인),
제124조의2(보고 등)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심사, 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호, 2012.1.26.)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은 2개 업종 및 5대 위험설비를 신규로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입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2가 개정(1.26.)되어
7월1일 이후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8개 제조업종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