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확대-보도자료

category
공지
author
관리자
date
12-02-13 09:02
hit
6,438

 10.1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도개선.hwp (93.5K) [43] DATE : 2012-02-13 09:02:20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 [3539]

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심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하고, 이를 18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  의:  제조산재예방과  박형수  (02-6922-0934)
 첨부화일 :  10.1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도개선.hwp

<참고자료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내용

□ 추진 배경

 ○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을 법령상의 근거 없이 고시에서 제조업으로 한정하고, 환기설비(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전체환기장치) 중 국소배기장치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법령 취지에 맞게 모든 업종과 모든 환기설비로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

□ 주요 개정내용
 ㅇ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을 『제조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 고시명 개정: 제조업 → 제조업 등
 ㅇ 유해·위험설비 중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의 범위를 현행‘국소배기장치’외에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설비’를 추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반영
 ㅇ 계획서 작성자의 자격 완화 및 심사자의 자격 확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일정기간(9년) 이상 근무경력자에게도 계획서 작성 자격을 부여
    *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의 학력규제완화 요청에 따름
  - 계획서 심사자의 자격에 해당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를 포함

<참고자료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1. 제도 개요
 ㅇ 산업재해율이 높은 업종 또는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동 계획서를 작성·제출케 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제도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2. 제출 대상
 ㅇ 아래의 업종 또는 유해·위험설비를 신규로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해당 유해․위험설비는 제출 면제
  - (업종) 2개 업종(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현행 2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8개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8개 업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 (유해․위험설비)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환기설비

3. 제출시기․서류 등
 ㅇ 제 출 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ㅇ 제출시기: 해당 공사착공 15일 전까지
 ㅇ 제출 서류 및 방법
  - 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및 첨부서류 2부
  - 방법: 사업장 소재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

4. 심사 및 확인절차

5. 기타 참고사항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net)
    ※ 폴더 선택: ▶안전사업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료실
  - 관련 법령(고시), 계획서 서식, 작성 예시 다운로드 가능
 ㅇ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

***시행은 2011.10.18 이후 1개월 이후 설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