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자동차 제조업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해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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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2-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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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_기사내용편집자료_ksdt.hwp (32.0K) [11] DATE : 2012-02-09 16:03: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81 [2976]
자동차 제조업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해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 안전인증이 필요한 기계류에 기계톱(이동식), 곤돌라 등이 추가됐다. 앞으로 이들 2개종의 기계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안전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 전문 인증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자기인증 방식으로 자율안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 산업용 로봇과 분쇄기 등 12종이 추가됐다.
97년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으로 면제됐다가 2009년 부활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대상 업종이 현행 2개에서 10개로 확대된다. 제조업부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화 제도는 금속제품제조업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체가 위험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번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됐다.
추가되는 8개업종은 2012년 7월1일부터 적용받는다.
상세 내용은 매일노동뉴스 링크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