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 category
- 공지
- author
- 관리자
- date
- 12-02-09 15:58
- hit
- 4,956
“민간시장 활성화 위해 노동자 건강 위협하나”-한국노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민간심사 허용 철회 촉구
한국노총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민간시장에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일부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전담하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기관(지도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는 사업주와 민간기관의 유착관계로 인해 형식적인 부실심사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노동부가 지정한 민간위탁 기간인 대한산업보건협회가 보건관리 업무를 엉터리로 한 것이 드러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노총은 "근본적으로 사업주와 민간기관(지도사)의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민간지도사가 공사에 대한 계획 변경을 요구하기가 어렵다"며 "사업주가 갑의 입장에서 을인 민간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인데도 노동부가 이해당사자와 논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국장은 "노동부는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기보다 공공성을 강화해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