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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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2-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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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협조_기사내용편집자료_ksdt.hwp (32.0K) [15] DATE : 2012-02-09 15:52:36
행안부, 환경부,지자체 신규공장 현황 자료 공유
지방자치단체가 신규허가한 사업장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공장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전·변경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착공 15일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장이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제출 상태로 가동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설계단계에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반영으로 가동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지나, 문제는 이들 사업장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에서 신설공장 건축 허가시 허가 사업장 현황자료를 지방노동관서 또는 안전공단이 공유할수 있도록 조치
-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허가·신고 신청사업장 현황을 안전공단에 제공하고, 이를 각 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
- 지경부는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건축허가시 산안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함
√ 공장신설, 집진기 (대기방지시설) 신고 자료등이 노동부, 안전공단에 자료 공유되는바 수시로 점검활동 전개하고 있음. 점검 적발시 15일 이내의 시정지시 기간 산정으로 계획서 작성 제출시 어려움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