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안전관리자 개선방안 및 유해방 개선방안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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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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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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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4

 2010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제도_실효성_제고방안_연구_최종보고서_인쇄[1].pdf (1.5M) [16] DATE : 2012-03-23 11:50:48

 안전관리자개선방안.PDF (2.4M) [15] DATE : 2012-03-23 11:50:48

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