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청양식-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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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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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date
12-01-17 22:09
hit
5,351

 계획서_신양식.hwp (16.0K) [39] DATE : 2012-01-17 22:09:5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입니다.
표지에 들어가는 최우선 양식 입니다.

계획서 검토자 서명과 제출자 회사 직인 받으셔야 하구요
이 뒷면에 작성자 자격첨부 서류와 사업자등록증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 합니다. 제출회사 담당자 명함도 동봉하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