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 판단 기준
- category
- 제출대상
- author
- 관리자
- date
- 22-04-27 16:29
- hit
- 3,27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등)에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를 아래 사항으로 국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
- 발전, 변전, 배전, 수전, 축전 등의 전력 공급 및 저장용 설비(변압기, 분전반, 정류기, 비상용 축전설비, 비상발전기, 태양광발전기 등)
- 쾌적한 작업환경유지 목적의 공조용 냉난방기, 난방용 보일러, 양압설비, 환기용 팬 등- 순수 디자인.연구 목적의 장비.건물이나 유틸리티 설비- 사무실, 경비실, 식당, 기숙사 등
**출처 :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