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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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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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sha.or.kr/kosha/business/manufacturingg.do?mode=view&arti… [5076]
컨설팅기관 안내 제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13개 업종과 대상 설비 5종 설비를 신설·이전·변경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법 제48조, 시행규칙 제121조에 근거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내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60호(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에 근거한 작성 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전국적으로 소재한 안전보건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기관 안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기관 명단입니다.[첨부파일 참조]
○ 전문기술사업 컨설팅기관 안내제도 개요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또는 기계·설비 현장 설치 시 각종 안전보건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에서 적정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이하 “컨설팅기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컨설턴트 현황, 컨설팅 분야, 컨설팅가능지역 등) 제공을 통해 자유경쟁체제 확립, 시장의 자정기능에 따라 건전한 컨설팅시장 유도 및 우량 컨설팅기관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의) 동 안내제도는 컨설팅기관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서, 동 컨설팅기관 명단에 있는 기관만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단에 “등록된 기관” 또는 “허가(신고)된 기관”의 성격이 아니므로 등록기관 또는 허가기관 등으로 사칭하여 영업활동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경우, 공단에서는 즉시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니 이점 특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